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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닝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112 전자책(e-book) 자체 개발, 제작업은 이러닝용 전자교과서, 전자 참고서, 전자책(e-book) 등을 개발, 제작하는 활동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반면, 전자 출판업은 주로 기존 인쇄 매체의 콘텐츠를 디지털 형태로 변환하거나 일반적인 전자 도서 출판을 의미하며, 학습용 교재나 참고서의 개발 제작이라는 점에서 산업특수분류가 구분됩니다.
포함되지 않습니다. 112 전자책(e-book) 자체 개발, 제작업은 이러닝용 전자교과서, 전자 참고서, 전자책(e-book) 등을 개발, 제작하는 산업활동으로 정의됩니다. 따라서 독서기나 태블릿PC 등의 하드웨어 제조는 해당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