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책(e-book) 자체 개발, 제작업 (112) | 이러닝산업 특수분류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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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닝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전자책(e-book) 자체 개발, 제작업
이러닝산업 특수분류 112
분류명

전자책(e-book) 자체 개발, 제작업

설명

이러닝용 전자교과서, 전자 참고서, 전자책(e-book) 등을 개발, 제작하는 산업활동

개요

112 전자책(e-book) 자체 개발, 제작업은 이러닝용 전자교과서, 전자 참고서, 전자책(e-book) 등을 개발, 제작하는 산업활동에 해당합니다. 해당 업종은 정보 제공업이나 출판업과 구별되며, 산업특수분류상 고유한 분류 코드를 가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12 전자책(e-book) 자체 개발, 제작업과 전자 출판업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112 전자책(e-book) 자체 개발, 제작업은 이러닝용 전자교과서, 전자 참고서, 전자책(e-book) 등을 개발, 제작하는 활동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반면, 전자 출판업은 주로 기존 인쇄 매체의 콘텐츠를 디지털 형태로 변환하거나 일반적인 전자 도서 출판을 의미하며, 학습용 교재나 참고서의 개발 제작이라는 점에서 산업특수분류가 구분됩니다.

Q 112 전자책(e-book) 자체 개발, 제작업에는 하드웨어 제조 활동이 포함되나요?
A

포함되지 않습니다. 112 전자책(e-book) 자체 개발, 제작업은 이러닝용 전자교과서, 전자 참고서, 전자책(e-book) 등을 개발, 제작하는 산업활동으로 정의됩니다. 따라서 독서기나 태블릿PC 등의 하드웨어 제조는 해당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