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에너지 발전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4110) | 신재생에너지산업 특수분류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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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에너지 발전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신재생에너지산업 특수분류 4110
분류명

태양에너지 발전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설명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및 대규모 단지 조성ㆍ개발 등을 위한 설계, 자원평가, 재원조달, 인허가, 구매 및 조달 등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개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및 대규모 단지 조성 개발을 위한 설계, 자원평가, 재원조달, 인허가, 구매 및 조달 등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4110 태양에너지 발전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은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필수적인 분류입니다. 본 산업특수분류의 상세 기준과 실무 적용 방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태양광 발전설비 구축 업체와 4110 태양에너지 발전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A

태양광 발전설비 구축(시공) 위주의 업무는 전기공학이나 건설 관련 분류에 속할 수 있으나, 본 분류인 4110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및 대규모 단지 조성·개발을 위한 설계, 자원평가, 재원조달, 인허가, 구매 및 조달 등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 제공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공보다는 계획 및 기획 단계의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주요 활동으로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 단지의 토지 매입 및 자금 조달 업무만 수행할 경우에도 4110 태양에너지 발전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나요?
A

네, 포함됩니다. 산업 해설에 따르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및 대규모 단지 조성·개발 등을 위한 '재원조달'과 '인허가' 등이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의 범주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설계뿐만 아니라 자금 조달 및 인허가 지원 등 프로젝트 전반에 걸친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해당 산업특수분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