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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풍력발전 전용 발전기, 메인샤프트 및 요베어링과 같은 동력전달장치, 플랜지, 풍력계기, 증속기(기어박스), 케이블 및 기타 분류되지 않은 발전 전용 부품 및 장비가 해당됩니다.
1129는 풍력발전이라는 특정 용도와 발전기, 메인샤프트 등 핵심 동력전달 장치의 제조에 집중하는 반면, 전기기기 제조업은 보다 포괄적인 전기 부품 및 장비의 제조를 포함합니다. 본 분류는 달리 분류되지 않은 발전 전용 부품 및 장비 제조를 명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