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관련 무점포 소매업 (2020206) | 스포츠산업 특수분류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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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관련 무점포 소매업
스포츠산업 특수분류 2020206
분류명

스포츠 관련 무점포 소매업

설명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매장(점포)을 개설하지 않고 전자상거래 및 기타통신판매 방법에 의하여 스포츠 관련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개요

2020206 스포츠 관련 무점포 소매업은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매장을 개설하지 않고, 전자상거래 및 기타통신판매 방법으로 운동기구와 운동복 등 관련 상품을 소매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본 산업특수분류의 정확한 정의와 등록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운동기구, 운동복 등
자주 묻는 질문
Q 2020206 스포츠 관련 무점포 소매업은 실제 매장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하나요?
A

네, 2020206 스포츠 관련 무점포 소매업은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매장(점포)을 개설하지 않고 전자상거래 및 기타통신판매 방법에 의하여 스포츠 관련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으로 정의됩니다.

Q 운동기구와 운동복 판매는 모두 이 산업코드에 포함되나요?
A

네, 활동 예시에 따르면 운동기구, 운동복 등 스포츠 관련 상품을 전자상거래 등을 통해 소매하는 활동은 2020206 스포츠 관련 무점포 소매업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