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관련 무점포 소매업 | 스포츠산업 특수분류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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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관련 무점포 소매업
스포츠산업 특수분류 2020206
분류명

스포츠 관련 무점포 소매업

설명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매장(점포)을 개설하지 않고 전자상거래 및 기타통신판매 방법에 의하여 스포츠 관련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 운동기구, 운동복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