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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실외 경기장, 야구장, 축구장 등 육상경기, 축구, 야구, 럭비, 하키 등 각종 필드경기를 위한 관람석이 있는 실외 경기장을 운영하는 활동이 해당됩니다.
1010102 실외 경기장 운영업은 육상경기, 축구, 야구, 럭비, 하키 등 각종 필드경기를 위한 관람석이 있는 실외 경기장을 운영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