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직접 건설, 개발하거나 구입한 각종 부동산(묘지 제외)을 임대, 분양 등으로 운영하는 산업활동,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산업활동, 부동산 구매, 판매 과정에서 중개, 대리, 자문, 감정 평가 업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개요
부동산업을 사업 등록하거나 인허가를 받을 때 반드시 L 코드의 산업특수분류가 적용됩니다. 이 분류는 직접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중개·감정 평가 등 다양한 업무 활동을 포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부동산업에서 묘지 관련 업무는 포함되나요?
A
부동산업의 정의상 직접 건설하거나 구입한 각종 부동산을 다루지만, 묘지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묘지 관련 업무는 이 분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부동산업에는 감정 평가 업무가 포함되나요?
A
네, 포함됩니다. 부동산 구매 및 판매 과정에서 중개, 대리, 자문과 함께 감정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활동도 부동산업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