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금융업 자금을 여ㆍ수신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각종 은행 및 저축기관, 증권 발행 및 신탁 등으로 모집한 자금을 자기계정으로 유가증권 및 기타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기관, 금융 리스ㆍ개발 금융ㆍ신용 카드 및 할부 금융 등을 수행하는 여신 전문 금융기관, 그 외 공공 기금 관리ㆍ운용 기관과 지주 회사 등이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나. 보험 및 연금업 장ㆍ단기에 발생할 수 있는 생명 또는 사고의 위험을 분산시킬 목적으로 기금을 조성ㆍ관리하는 보험업과 노후 또는 퇴직 후의 소득 보장 기금을 조성하여 관리하는 개인 및 단체 공제사업 또는 연금사업을 포함한다.
다. 금융, 보험, 연금 관련 서비스업 금융업, 보험업 및 연금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공되는 각종 관련 서비스활동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