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이 대분류에는 각종 운송시설에 의한 여객 및 화물 운송업, 창고업 및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운전자와 운송장비를 함께 임대하여 운전자가 운전 방법ㆍ일정ㆍ경로ㆍ기타 운전상 고려 사항 등을 결정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가. 운송업 노선 또는 정기 운송 여부를 불문하고 철도, 도로, 관로(파이프라인), 해상 및 항공 등으로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나. 운송관련 서비스업 여객 및 화물 운송업을 지원ㆍ보조하는 화물 취급업, 창고업, 터미널시설 운영업, 화물 운송 주선 및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화물 취급 및 화물 운송 주선 사업체 등은 고객과 운송 업체간에 화물의 수수 업무에 이용되는 운송시설을 보조적으로 소유할 수 있으나 고객이 요구한 운송활동 전체를 수행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