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공원 운영서비스업 (522) | 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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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체육공원 운영서비스업
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 522
분류명

체육공원 운영서비스업

설명

· 일반 국민이 일상생활 중 체력 단련 및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체육공원을 설치·관리·운영하는 국·공립 및 재단·사단법인 형태의 산업활동

개요

일반 국민이 일상생활 중 체력 단련 및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국·공립 및 재단·사단법인 형태의 체육공원을 설치·관리·하는 활동은 산업특수분류 522 체육공원 운영서비스업으로 분류됩니다. 본 정보는 이러한 공공분야 체육공원 운영과 관련된 분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예시

  • 탑골공원, 봉화산근린공원 등 공공분야의 체육공원 등

제외

  • 민간 개인업체 및 회사법인에서 설치ㆍ관리하는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자연공원 및 휴양림, 체육공원 등
자주 묻는 질문
Q 522 체육공원 운영서비스업과 일반 공원 관리업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A

522 체육공원 운영서비스업은 일반 국민이 일상생활 중 체력 단련 및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체육공원을 설치·관리·운영하는 국·공립 및 재단·사단법인 형태의 산업활동에 해당합니다.

Q 탑골공원이나 봉화산근린공원과 같은 공공분야 체육공원 운영도 해당 코드에 포함되나요?
A

네, 포함됩니다. 일반 국민이 일상생활 중 체력 단련 및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체육공원을 설치·관리·운영하는 국·공립 및 재단·사단법인 형태의 산업활동으로, 탑골공원, 봉화산근린공원 등 공공분야의 체육공원 등이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