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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일반 국민의 일상생활 속 체력 단련 및 건강관리를 위해 국·공립 및 재단·사단법인 형태의 기관이 체육 시설과 체력 단련 시설을 설치·관리·운영하거나 체육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활동이 해당됩니다.
네,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설치·관리하는 다목적 체육관, 수영장 등은 국민이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것이므로 521 스포츠시설 운영서비스업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