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시설 운영서비스업 (521) | 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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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스포츠시설 운영서비스업
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 521
분류명

스포츠시설 운영서비스업

설명

· 일반 국민이 일상생활 중 체력 단련, 건강관리의 목적으로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스포츠시설, 체력 단련시설 등을 설치·관리· 운영하거나 체육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국·공립 및 재단·사단법인 형태의 산업활동

개요

일반 국민이 체력 단련과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국·공립 및 재단·사단법인 형태가 스포츠시설을 설치·관리·운영하는 521 스포츠시설 운영서비스업의 분류 기준을 확인하세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다목적 체육관, 수영장 등의 시설 관리가 주요 대상입니다.

예시

  •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설치·관리하는 다목적 체육관, 수영장 등

제외

  • 민간 개인사업체 및 회사법인에서 설치·관리·운영하는 체육관 및 수영장, 휴양림, 테마공원, 골프장, 헬스클럽, 볼링장, 당구장 등
자주 묻는 질문
Q 521 스포츠시설 운영서비스업은 어떤 활동을 포함하나요?
A

일반 국민의 일상생활 속 체력 단련 및 건강관리를 위해 국·공립 및 재단·사단법인 형태의 기관이 체육 시설과 체력 단련 시설을 설치·관리·운영하거나 체육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활동이 해당됩니다.

Q 다목적 체육관과 수영장 운영도 521에 해당하나요?
A

네,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설치·관리하는 다목적 체육관, 수영장 등은 국민이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것이므로 521 스포츠시설 운영서비스업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