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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512 공연 및 창작시설 운영서비스업은 국·공립 시설, 재단·사단법인, 사회적경제 기업 등 특정 주체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프로그램과 예술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활동에 해당합니다. 반면, 단순히 공연을 기획하거나 중개하는 업무는 이 분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네, 포함됩니다. 해설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국공립 국악단체, 국공립 무용단, 지역문화원 등 예술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단체의 활동은 해당 산업코드의 주요 활동 예시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