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서비스업 (141) | 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 해설서
11차
10차
메모 쓰기
폴더를 불러오는 중...
제목은 최대 500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0 / 500자
제목은 500자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목을 입력해주세요.
내용은 최대 5000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0 / 5000자
내용은 5000자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내용을 입력해주세요.
!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3초 후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오류신고 · 개선의견 개선의견
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 트리메뉴

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상담서비스업
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 141
분류명

상담서비스업

설명

· 의료인력이 아닌 상담사, 심리치료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등의 전문인력이 심리적 부적응을 겪는 개인 또는 집단의 심리적 성숙과 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 서비스를 주사업으로 제공하는 산업활동

개요

의료인이 아닌 전문 상담인력이 심리적 성숙과 사회 적응을 돕는 141 상담서비스업의 분류 기준을 확인하세요. 이 산업은 가정, 아동, 청소년 등 다양한 대상의 심리적 부적응을 지원한다.

예시

  • 청소년 상담소, 가정상담소, 아동상담소, 피해노인상담소, 성매매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자살예방센터 등

제외

  • 아동발달재활센터, 심리발달센터, 인지정서발달센터, 언어치료센터, 미술심리센터, 음악치료센터, 인지행동치료센터 등
자주 묻는 질문
Q 상담소 시설은 모두 141 상담서비스업으로 분류되나요?
A

네. 의료진 대신 상담사, 심리치료사 등이 심리적 부적응을 겪는 개인 또는 집단을 대상으로 상담 서비스를 주사업으로 할 경우 141 상담서비스업에 해당합니다.

Q 자살예방센터나 가정폭력상담소는 이 분류에 포함되나요?
A

네. 청소년 상담소, 가정상담소, 자살예방센터, 가정폭력상담소 등 심리적 성숙과 사회 적응을 지원하는 활동은 모두 141 상담서비스업 범주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