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시설거주 돌봄서비스업 (121) | 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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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노인 시설거주 돌봄서비스업
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 121
분류명

노인 시설거주 돌봄서비스업

설명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을 시설에 입소하게 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요양 및 양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개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위한 요양 및 양로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장을 등록하려는 경우, 산업특수분류 상 121 노인 시설거주 돌봄서비스업으로 분류됩니다. 본 가이드에서는 해당 코드의 분류 기준과 관련 인허가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예시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실버타운, 양로원 등

제외

  •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자주 묻는 질문
Q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나 양로원 운영 시에도 121 코드가 적용되나요?
A

네,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요양 및 양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실버타운, 양로원 등은 모두 121 노인 시설거주 돌봄서비스업으로 분류됩니다.

Q 일상생활 지원만을 위한 단기 돌봄 서비스와 비교해 121 코드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A

121 노인 시설거주 돌봄서비스업은 고령 또는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노인을 '시설에 입소'시켜 장기적인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 기능 유지·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반면, 시설 입소 및 장기 돌봄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기 돌봄 서비스는 해당 코드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