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재가 돌봄서비스업 (112) | 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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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장애인 재가 돌봄서비스업
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 112
분류명

장애인 재가 돌봄서비스업

설명

·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정에 방문하여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ㆍ야간보호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개요

112 장애인 재가 돌봄서비스업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정에 방문하여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입니다. 해당 업종의 정확한 분류 기준과 등록 요건을 파악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활동지원센터,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등

제외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피해장애인쉼터, 장애인복지관 등
자주 묻는 질문
Q 112 장애인 재가 돌봄서비스업은 주간보호시설을 운영할 때 포함되나요?
A

네, 112 장애인 재가 돌봄서비스업은 주ㆍ야간보호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하지만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등 특정 시설 중심의 운영은 별도의 시설 기준을 확인해야 할 수 있으며, 주된 활동이 방문형 서비스일 경우 이 산업특수분류에 적합합니다.

Q 112 장애인 재가 돌봄서비스업과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112 장애인 재가 돌봄서비스업은 방문을 통한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실제 돌봄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둡니다. 반면,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의 독립적인 생활을 위한 센터 기능에 더 가까우며, 서비스의 성격과 제공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