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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5-1-2 여성복디자인은 '여성용 의복을 위해 직물을 재단.재봉하여 제작하는 디자인 산업활동'에 해당합니다. 반면, 남성이나 아동용 의복을 만드는 경우나 단순 재단만 수행하는 공정은 이 코드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대상 의류와 재단·재봉 포함 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
제공된 해설에 따르면, 5-1-2 여성복디자인의 활동 범위는 '여성용 의복을 위해 직물을 재단.재봉하여 제작하는 디자인 산업활동'으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유통이나 판매 활동은 이 분류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