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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4-7-2는 '기존 건축물을 존치'하면서 용도나 디자인을 변경하는 활동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토지 위에 새로 짓는 신축 건축물 설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되지 않습니다. 4-7-2는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존치'하면서 디자인을 변경하는 활동을 의미하므로, 철거 후 재건축하는 과정은 이 산업특수분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