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조명디자인 (4-2-2) | 디자인산업 특수분류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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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실내조명디자인
디자인산업 특수분류 4-2-2
분류명

실내조명디자인

설명

기성품을 제외하고 인테리어 디자인 과정에서 공간 개념과 부합되는 디자인을 위해 의뢰하거나 공간을 디자인하는 디자이너가 직접 디자인하는 활동

개요

4-2-2 실내조명디자인은 기성품을 배제하고, 인테리어 디자인 과정에서 공간 개념과 부합되는 디자인을 위해 의뢰하거나 디자이너가 직접 디자인하는 활동을 포함합니다. 해당 4-2-2 코드는 특수한 디자인 요구사항이 있는 실내 조명 제작 및 계획에 적용되는 분류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4-2-2 실내조명디자인과 일반 조명기판 제조업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4-2-2 실내조명디자인은 공간 디자인과 부합하는 맞춤형 디자인 활동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기성품 제작이 아닌 의뢰나 직접적인 디자인 과정에 초점을 맞춥니다. 반면 일반 조명기판 제조업은 표준화된 제품 생산에 주력합니다.

Q 4-2-2 산업특수분류에는 일반적인 조명 판매 활동이 포함되나요?
A

아니요, 4-2-2 실내조명디자인은 기성품을 제외한 공간 개념과 부합되는 디자인을 위해 의뢰하거나 디자이너가 직접 디자인하는 활동으로 정의됩니다. 따라서 단순한 기성품 판매는 이 분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