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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2-5-3 캐릭터디자인은 게임 캐릭터를 제외하고 팬시용품, 완구, 문구 등 제품이나 만화, 애니메이션 등 컨텐츠 상품에 활용할 목적으로 디자인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네, 포함됩니다. 2-5-3 산업특수분류는 제품이나 컨텐츠 상품에 활용할 목적으로 독특한 인물, 자연물, 물건 등의 모습을 디자인하는 활동을 포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