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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2-5-2 아이덴티티디자인은 특정 조직의 고유 아이덴티티를 시각적으로 상징화하고 시스템화하는 포괄적인 디자인 활동을 의미합니다. 반면 로고디자인은 단순 심볼 제작에 중점을 두며, 시스템화까지 포함하는지 여부가 주요 구분 기준이 됩니다.
제공된 산업 해설에 따르면 2-5-2 아이덴티티디자인의 구체적인 활동 예시는 현재 '정보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업이나 정부기관 등의 고유 아이덴티티를 시스템화하는 활동은 해당 분류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