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미용업 (89302) | 농축산식품산업 특수분류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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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식품산업 특수분류 트리메뉴
반려동물 미용업
농축산식품산업 특수분류 89302
분류명

반려동물 미용업

설명

반려동물 털, 피부, 발톱 등을 손질하거나 위생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미용업"이 여기에 해당한다.

개요

89302 반려동물 미용업은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미용업'으로 분류되며, 반려동물의 털, 피부, 발톱 등을 손질하거나 위생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입니다. 본 코드는 해당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산업특수분류 및 인허가 절차와 관련이 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89302 반려동물 미용업의 구체적인 활동 범위는 무엇인가요?
A

89302 반려동물 미용업은 반려동물의 털, 피부, 발톱 등을 손질하거나 위생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합니다. 이는 동물보호법상 '동물미용업'에 해당합니다.

Q 89302 반려동물 미용업과 동물병원(수의과병원업)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89302 반려동물 미용업은 털, 피부, 발톱 등의 손질 및 위생관리 서비스를 주로 제공하며, 이는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미용업'으로 분류됩니다. 반면 동물병원은 의료 행위에 중점을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