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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식품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로 활용되는 동물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판매업"이 여기에 해당한다.
산업특수분류 43431은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주로 소매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이 분야는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판매업에 해당하며, 명확한 분류 기준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코드는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로 활용되는 동물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포괄합니다. 구체적인 활동 예시는 제공되지 않았으나, 동물보호법상 동물판매업에 해당함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려동물을 직접적으로 판매하는 소매 활동이라면 43431 코드가 적용됩니다. 이는 사육이나 도축 등 다른 분야의 코드가 아닌, 최종 소비자를 향한 동물판매 행위를 지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