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 (31182) | 농축산식품산업 특수분류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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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식품산업 특수분류 트리메뉴
건강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
농축산식품산업 특수분류 31182
분류명

건강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

설명

육지 및 수산 동물고기 등에 한약재를 혼합하고 추출기에서 가열 및 농축하여 액화한 후 1회용으로 포장한 액화식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산업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체가 과실 및 채소를 동일한 방법으로 함께 가공하는 경우에도 이곳에 분류한다.

개요

31182 건강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은 육지 및 수산 동물고기에 한약재를 혼합해 추출 및 농축한 후 1회용으로 포장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과실 및 채소도 동일한 방법으로 가공할 경우 동일한 산업특수분류에 해당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과실 및 채소를 가공하여 액화식품으로 만드는 경우도 31182 건강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으로 분류되나요?
A

네, 과실 및 채소를 동일한 방법(한약재 혼합, 추출기 가열 및 농축, 1회용 포장)으로 함께 가공하는 경우에도 31182 건강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으로 분류됩니다.

Q 육류와 수산물을 원료로 사용하지 않는 액상 건강식품 제조는 어디에 속하나요?
A

제공된 정보에 따르면, 이 산업은 육지 및 수산 동물고기 등에 한약재를 혼합하고 추출기에서 가열 및 농축하여 제조하는 활동을 기준으로 합니다. 육류와 수산물을 원료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의 구체적인 분류는 제공된 해설 내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