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락류 제조업 | 농축산식품산업 특수분류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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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식품산업 특수분류 트리메뉴
도시락류 제조업
농축산식품산업 특수분류 31171
분류명

도시락류 제조업

설명

곡류, 채소류 등 농산물이 활용된 식품을 혼합, 배합하여 도시락, 김밥류, 샌드위치류 등 식사용 조리식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별도의 장소에서 다량의 집단 급식용 식사를 제조할 수 있는 특정 시설을 갖추고 계약기관에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급식용 식사를 조제하여 운송 ·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식사용 조리식품은 양념 이외에 두 가지 이상의 명확하게 구분되는 재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냉동 포장하거나, 레토르트 용기 등으로 가공 처리한 식사용 조리식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