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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용 가축 및 곤충의 각종 질병 치료, 진단 및 예방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기에 적합한 완제품 형태(알약, 캡슐, 시럽, 주사제, 연고, 용액 등)의 약제품을 제조하는 활동이 해당됩니다.
본 산업특수분류는 '질병 치료 · 진단 및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약제품' 제조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질병 치료용이 아닌 일반적인 사료나 영양제 제조는 축산용 의약품 제조업(11171)이 아닌 축산용 사료 제조업 등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