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용 의약품 제조업 (11171) | 농축산식품산업 특수분류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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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식품산업 특수분류 트리메뉴
축산용 의약품 제조업
농축산식품산업 특수분류 11171
분류명

축산용 의약품 제조업

설명

축산용 가축 및 곤충의 각종 질병 치료 · 진단 및 예방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기에 적합한 완제품 형태(알약, 캡슐, 시럽, 주사제, 연고, 용액 등)의 약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개요

축산용 가축 및 곤충의 질병 치료와 예방을 위한 완제품 형태의 약제품을 생산하는 '11171 축산용 의약품 제조업'은 산업특수분류상 명확한 기준을 갖춥니다. 본 분류는 알약, 캡슐, 주사제 등 직접 사용되는 형태에 국한된 제조 활동을 의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1171 축산용 의약품 제조업의 구체적인 제조 대상은 무엇인가요?
A

축산용 가축 및 곤충의 각종 질병 치료, 진단 및 예방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기에 적합한 완제품 형태(알약, 캡슐, 시럽, 주사제, 연고, 용액 등)의 약제품을 제조하는 활동이 해당됩니다.

Q 축산용 가축을 위한 사료나 영양제를 제조하는 업종은 11171에 포함되나요?
A

본 산업특수분류는 '질병 치료 · 진단 및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약제품' 제조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질병 치료용이 아닌 일반적인 사료나 영양제 제조는 축산용 의약품 제조업(11171)이 아닌 축산용 사료 제조업 등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