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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320 국가유산 매매업은 유형문화유산이나 민속문화유산에 한정되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자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 미술품 판매업은 이러한 특정 유산의 법적 허가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일반적인 거래를 포함합니다.
화랑, 갤러리, 옥션 등이 주요 활동 예시입니다. 이 업종은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동산에 속하는 유형문화유산이나 민속문화유산을 매매 또는 교환하는 활동을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