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매매업 | 국가유산산업 특수분류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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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국가유산 매매업
국가유산산업 특수분류 320
분류명

국가유산 매매업

설명

· (정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동산에 속하는 유형문화유산이나 민속문화유산을 매매 또는 교환 등을 수행하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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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화랑, 갤러리, 옥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