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콘텐츠 제작 서비스업 | 국가유산산업 특수분류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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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산업 특수분류 트리메뉴

국가유산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국가유산 콘텐츠 제작 서비스업
국가유산산업 특수분류 314
분류명

국가유산 콘텐츠 제작 서비스업

설명

· (정의) 국가유산을 활용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배급, 유통할 수 있는 인프라(인력, 기술, 시스템, 장비 등)를 보유하여 일반국민이 경험할 수 있도록 국가유산을 활용한 콘텐츠를 제작·배급·유통하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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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문화유산 채널, 유튜브, 미디어파사드, 증강현실, 가상현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