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공연예술업 | 국가유산산업 특수분류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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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국가유산 공연예술업
국가유산산업 특수분류 311
분류명

국가유산 공연예술업

설명

· (정의) 국가 및 시도 무형유산 중 ‘예능’ 분야의 보유자가 보존하고 있는 전통적인 춤과 악기, 노래 등의 공연 활동을 하거나 공연 기획 및 제작, 공연을 위한 장치 설치 및 운영 등을 지원하는 활동(보유자 및 보유단체를 제외한 일반 공연단체에서 국가 및 시도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종목을 공연하는 활동도 포함)
·

예시

  • 판소리, 태평무 공연 등

제외

  • 공연활동을 병행하지 않고 단순히 지원 서비스만 하는 사업체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