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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221 국가유산 공예품 제조업은 국가 및 시도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보유자가 전수자들 또는 직접 전통기법과 재료를 활용하여 제작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반면, 일반 공예품 제조업은 이러한 무형유산 보유자의 전통적 제작 활동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제공된 활동 예시에 따르면 공예품 제조, 미술품 제조, 의복 제조 등이 해당 산업의 활동 예시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활동이 무형유산 보유자의 전통기법 활용과 연결되어야 본 분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