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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네, 포함됩니다. 정의에 따르면 천연기념물 동물을 치료하거나 자연유산의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 동굴 등을 보존·관리할 수 있는 기술과 장비, 인력을 보유하여 수행하는 활동에 해당합니다.
본 산업은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 동굴 등을 보존·관리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장비, 인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동물을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식지 보전에 필요한 전문 인프라를 갖춘 경우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