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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123 국가유산 감리업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한 기술능력, 자본금(자산평가액 등) 및 시설을 갖추고 등록된 자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 건축공사 감리업은 해당 법률상의 국가유산청 등록 요건보다는 건설기술 진흥법 등 건축 관련 규정依据를 따르며, 대상이 국가유산인지 일반 건축물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적 근거와 등록 관청이 다릅니다.
제공된 해설에 따르면, 산업특수분류 123 국가유산 감리업의 핵심 활동은 국가유산수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한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 수행입니다. 따라서 제공된 정의상 특정 활동 예시 목록은 없으나, 업무 내용은 감리 수행을 위한 기술과 장비, 인력을 보유하여 감리 활동을 하는 것으로 한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