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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일반 주점업은 특정 관광지나 관광단지가 아닌 일반 지역에 위치할 수 있으나, 3040299 기타 관광 주점업은 반드시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에서 인정하는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내부에 위치해야 하며, 관광객을 대상으로 주류를 판매하는 것이 핵심 조건입니다.
관광특구 내에 접객시설을 갖추고 관광객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 3040299 기타 관광 주점업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단순히 술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인정된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