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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3040201 비알콜 관광 음료점업은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에서 인정하는 관광지, 관광단지 또는 관광특구에서 접객시설을 갖추고 비알콜 음료 등을 만들어 제공하는 관광산업활동입니다. 반면, 일반 커피전문점은 반드시 이러한 관광지 특구 내의 관광산업활동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분류상 구별됩니다.
네, 관광특구 내에 위치하며 접객시설을 갖추고 비알콜 음료 등을 만들어 제공하는 활동은 관광산업활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활동 예시에서 관광단지와 관광특구 내의 커피전문점, 제과점이 언급된바와 같이, 관광지의 접객 시설로서 비알콜 음료 등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산업특수분류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