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알콜 관광 음료점업 (3040201) | 관광산업 특수분류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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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비알콜 관광 음료점업
관광산업 특수분류 3040201
분류명

비알콜 관광 음료점업

설명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에서 인정하는 관광지, 관광단지 또는 관광특구에서 접객시설을 갖추고 비알콜 음료 등을 만들어 제공하는 관광산업활동

개요

3040201 비알콜 관광 음료점업은 관광지의 특수성을 반영한 업종 분류로,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에서 인정하는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등지에서 접객시설을 갖추고 비알콜 음료 등을 만들어 제공하는 관광산업활동에 해당합니다. 본 산업특수분류는 이러한 관광 환경 내에서의 서비스 제공 행위를 명확히界定하는 기준을 포함합니다.

예시

  • 관광지, 관광단지 또는 관광특구 내의 커피전문점, 제과점
자주 묻는 질문
Q 3040201 비알콜 관광 음료점업과 일반 커피전문점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A

3040201 비알콜 관광 음료점업은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에서 인정하는 관광지, 관광단지 또는 관광특구에서 접객시설을 갖추고 비알콜 음료 등을 만들어 제공하는 관광산업활동입니다. 반면, 일반 커피전문점은 반드시 이러한 관광지 특구 내의 관광산업활동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분류상 구별됩니다.

Q 관광특구 내 제과점을 운영할 때 3040201 비알콜 관광 음료점업으로 분류되나요?
A

네, 관광특구 내에 위치하며 접객시설을 갖추고 비알콜 음료 등을 만들어 제공하는 활동은 관광산업활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활동 예시에서 관광단지와 관광특구 내의 커피전문점, 제과점이 언급된바와 같이, 관광지의 접객 시설로서 비알콜 음료 등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산업특수분류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