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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여행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철도, 자동차, 선박, 항공기, 화재, 도난 및 사고에 따른 여객, 화물 및 기타 재산손해에 대한 보험 업무를 수행하는 활동입니다.
여행자 보험업(2030100)은 특정히 여행 중 발생 가능한 교통수단 사고, 화재, 도난 등 여객 및 화물 재산손해에 국한된 보험 업무를 의미하며, 일반적인 손해보험보다 대상이 특화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