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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네, 가능합니다. 1070602 골프장 운영업은 본질적인 산업활동인 코스 운영을 주요 목적으로 하지만, 부수적으로 관련 장비임대 및 강습을 수행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1070602 골프장 운영업은 골프코스 및 기타 관련 설비를 실제로 운영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반면, 골프동호회 운영업은 회원 중심의 동호회 활동 관리에 주력하므로 시설 운영 주체와 목적에서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