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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자동차를 이용하는 여행자의 야영·취사 및 주차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방문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차량 1대당 80제곱미터 이상의 주차 및 휴식공간을 확보할 것※ 주차·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수용인원에 적합한 상·하수도시설, 전기시설, 통신시설, 공중화장실, 공동 취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진입로는 2차선 이상으로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