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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레지던스 호텔은 호텔급 서비스와 취사시설, 주거공간을 제공하며 한두 달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 직장인,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숙박업(생활)으로 분류되며, 일반 숙박업과 구분됩니다.
네, 포함됩니다. 레지던스 호텔 산업특수분류(1030403)는 다양한 편의시설 중 취사시설을 함께 제공하는 숙박업으로 정의됩니다. 이는guest가 장기 체류하며 거주하는 공간으로서의 기능임을 반영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