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텔업a (1030105) | 관광산업 특수분류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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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호스텔업a
관광산업 특수분류 1030105
분류명

호스텔업a

설명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로서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과 관광객을 위한 문화ㆍ정보 교류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

※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객실을 갖추고 있을 것
※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화장실,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문화·정보 교류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개요

산업특수분류 1030105 호스텔업a는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업종은 편의시설과 문화·정보 교류시설을 갖춘 유스호스텔 등이 해당됩니다.

예시

  • 유스호스텔(관광진흥법령에 제시된 호스텔업)

제외

  • 청소년 수련 숙박시설 운영
자주 묻는 질문
Q 1030105 호스텔업a는 어떤 객실과 시설을 갖추어야 하나요?
A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객실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화장실,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을 함께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문화·정보 교류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Q 유스호스텔이 1030105 호스텔업a에 포함되나요?
A

네, 관광진흥법령에 제시된 호스텔업인 유스호스텔은 1030105 호스텔업a의 대표적인 활동 예시입니다. 이를 위해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