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 구조물 또는 선박을 고정하거나 계류시켜 놓고 관광객 숙박에 접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이를 방문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수상관광호텔이 위치하는 수면은 「공유수면관리법」 또는 「하천법」에 따라 관리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을 것 ※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이 30실 이상일 것 ※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 수상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오수 저장·처리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구조물 및 선박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