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업a (1020302) | 관광산업 특수분류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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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크루즈업a
관광산업 특수분류 1020302
분류명

크루즈업a

설명

「해운법」에 따른 순항 여객운송사업이나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해당 선박 안에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춘 선박을 이용하여 관광객에게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업

※ 일반관광유람선업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을 충족할 것
※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을 20실 이상 갖추고 있을 것
※ 체육시설, 미용시설, 오락시설, 쇼핑시설 중 2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개요

1020302 크루즈업a는 해운법상 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보유한 자가 선박 내 숙박 및 위락 시설을 갖추고 관광을 제공하는 업종입니다. 해당 분류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욕실과 샤워 시설을 갖춘 객실 20실 이상 확보 등 엄격한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시

  • 외항여객 정기 운송, 외항여객 부정기 운송, 유람선 운영(외국항로), 외항여객선박 임대(승무원 딸린)

제외

  • 화물운송
자주 묻는 질문
Q 1020302 크루즈업a 분류를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숙박 시설 기준은 무엇인가요?
A

1020302 크루즈업a는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을 20실 이상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일반관광유람선업의 관광사업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체육·미용·오락·쇼핑 시설 중 2종류 이상을 함께 구비해야 합니다.

Q 1020302 크루즈업a의 주된 활동 예시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
A

1020302 크루즈업a의 활동 예시로는 해운법상 면허를 받은 자가 순항 여객운송이나 복합 해상여객운송 사업을 운영하며, 관광객을 위한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외항여객 정기/부정기 운송, 외국항로 유람선 운영, 외항여객선박 임대(승무원 딸린) 등이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