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나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선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한 자가 선박을 이용하여 관광객에게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업
※ 「선박안전법」에 따른 구조 및 설비를 갖춘 선박일 것 ※ 이용객의 숙박 또는 휴식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수세식화장실과 냉·난방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 식당·매점·휴게실을 갖추고 있을 것 ※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오수 저장·처리시설과 폐기물처리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