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유람선업a | 관광산업 특수분류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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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관광 유람선업a
관광산업 특수분류 1020301
분류명

관광 유람선업a

설명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나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선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한 자가 선박을 이용하여 관광객에게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업

※ 「선박안전법」에 따른 구조 및 설비를 갖춘 선박일 것
※ 이용객의 숙박 또는 휴식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수세식화장실과 냉·난방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 식당·매점·휴게실을 갖추고 있을 것
※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오수 저장·처리시설과 폐기물처리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예시

  • 유람선 운영(내륙수상)

제외

  • 화물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