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유람선업a (1020301) | 관광산업 특수분류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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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관광 유람선업a
관광산업 특수분류 1020301
분류명

관광 유람선업a

설명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나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선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한 자가 선박을 이용하여 관광객에게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업

※ 「선박안전법」에 따른 구조 및 설비를 갖춘 선박일 것
※ 이용객의 숙박 또는 휴식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수세식화장실과 냉·난방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 식당·매점·휴게실을 갖추고 있을 것
※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오수 저장·처리시설과 폐기물처리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개요

해운법 또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면허를 보유한 자가 관광객을 대상으로 선박을 이용해 관광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1020301 관광 유람선업a 분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산업은 선박의 안전 시설과 이용자의 편의 시설 구비가 필수적이며, 정확한 분류 기준을 알아보세요.

예시

  • 유람선 운영(내륙수상)

제외

  • 화물운송
자주 묻는 질문
Q 관광 유람선업a는 내륙 수상에서도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제공된 활동 예시에 따르면 유람선 운영은 내륙 수상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는 1020301 관광 유람선업a의 해당 활동에 포함됩니다.

Q 단순 해상 여객 운송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A

해운법상 해상여객운송사업은 이동 수단이 주된 목적이지만, 1020301 관광 유람선업a는 관광객에게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또한 숙박 또는 휴식에 적합한 시설, 식당·매점·휴게실 등 부대 설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