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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원단 제조(직조업과 편조업 관련)

2024-02-08 조회 23 제 조 업

Q. 원단 생산설비를 갖추고 의복, 커튼, 캠프용 텐트 및 기타 용도의 섬유제 원단을 직접 제조하는 경우 산업분류는?

원단 가공 방법에 따라 산업 결정

1 생산 또는 구입한 섬유사로 직조방법에 의하여 섬유제 원단을 직조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 13213 화학섬유직물 직조업 13219 특수 직물 및 기타 직물 직조업 13229 기타 직물제품 제조업 13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섬유제품 제조업

2 각종 섬유사를 환편, 경편, 횡편 및 평편 등의 기계적 방법으로 편조원단을 제조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 13300 편조원단 제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