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33309) | 표준산업분류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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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
33309
종목
표준산업분류명

기타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설명

코트 및 필드 게임용구, 등산장비, 동계 경기용 장비, 수중 경기용 장비, 펜싱용구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개요

33309 기타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은 코트 및 필드 게임용구, 등산장비, 동계 경기용 장비 등을 제조하는 산업으로, 정확한 분류 기준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본 가이드는 33309 기타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의 정의와 주요 활동 예시를 바탕으로 한계와 실무 적용 기준을 명확히 설명합니다.

예시

  • 펜싱용구 제조
  • 라켓 제조
  • 탁구용 기구 제조
  • 공 제조(각종 경기용)
  • 장갑류 제조(경기용)
  • 설상 스키 제조
  • 양궁장비 제조
  • 배트 및 스틱류 제조
  • 골프 글러브 제조
  • 골프장비 제조
  • 운동 경기용 보호 모자 제조
  • 볼링장비(볼 등) 제조
  • 운동용 썰매, 스케이트 제조

제외

  • 체조, 육상 및 체력 단련용 장비 제조(33301 )
  • 낚시 및 수렵용구 제조(33303 )
  • 당구용 장비(볼 포함) 제조(33409 )
  • 볼링장 핀 자동 고정기 제조(29299 )
  • 운송용 썰매 제조(31999 )

색인어

  • 스노우슈즈(눈신발) 제조;스케이팅부츠(스케이트 부착품) 제조;스케이트보드 제조;야구방망이 제조;스키장비 제조;설상 스키 제조;야구글러브 제조;스키브레이크 제조;야구배트 제조;소가죽제 운동용글러브 제조(야구용);아이젠 제조;스키용품 제조;궁 제조(활);구기 운동용 볼 제조;공 제조(각종 경기용);골프채 제조;골프장비 제조;골프용구 제조;골프장갑(글러브) 제조;배드민턴공 제조;배구용품 제조;배구공 제조;미식축구공 제조;동계경기용 장비 제조;사브르(sabre) 제조;라피에르(rapier) 제조;배드민턴용품 제조(설치용품 제외);플뢰레(foil, 펜싱포일) 제조;모터사이클용 장갑(글러브) 제조;등산용 삽 제조;등산용 지팡이 제조;경기용 글러브 봉제가공품 제조;권투용 글러브 제조;등산용 철물 제조;라켓 제조;론(lawn)테니스 공 제조;론(lawn)테니스용 라켓 제조;코트게임 용구 제조;킥보드(kickboard, floaterboard, 수영보조용 보드) 제조;탁구공 제조;탁구용 기구 제조;탁구용품 제조;죽도 제조;경기용 장갑(운동 전용품) 제조;농구공 제조;테니스볼 제조;필드하키 용품 제조;테니스라켓 제조;핸드볼용품 제조;화살 제조;활(궁) 제조;활 제조;잠수부용 호흡용 마스크(산소 또는 압축공기병 없는 마스크) 제조;수영 또는 잠수부 수중호흡용 튜브(스노클, snorkel) 제조;필드게임 장비 제조;축구공 제조;운동경기용 보호모자 제조;유도용품 제조;인라인스케이트 제조;인라인스케이트용 부츠 제조;장갑 제조(경기 전용);조정 경기용품 제조;테니스용구 제조;가검(검도수련용 검) 제조 ;잠수호흡용 마스크(산소 또는 압축공기 용기 미장착품) 제조;코트게임용 장비 제조;롤러스케이트 제조;모자 제조(경기 전용품);등산장비 제조(등산화, 등산용 배낭 제외);스틱 제조(경기용);서핑보드(surfboard) 제조;아이스스케이트 제조;아이스하키 장갑(글러브) 제조;야구용구 제조;양궁용품 제조;야구공 제조;스키장갑(글러브) 제조;오리발(잠수용 고무발 갈퀴) 제조;피켈(pickel) 제조;스키폴 제조;수중호흡용 튜브(스노클, snorkels) 제조;스키파스닝(fastening) 제조;수중경기용 장비 제조;수상스키 제조(서핑보드);송구공 제조;스키화 제조;스노우보드 제조;스키바인딩(binding) 제조;스케이트 제조(아이스 및 롤러스케이트);핸드볼공 제조;플라스틱제 경기용 공 제조;파도타기널(서핑보드) 제조;프로텍터 제조(운동용);운동용 보호구 제조;피구볼 제조;석궁 제조;스노보드부츠화 제조(경기용구, 장비 부착형 특수신발);스키부츠 제조;스키신발 제조;스키화 제조(경기용구, 장비 부착형 특수신발) ;경기용 글러브 제조;공류 제조(배구, 축구공 등);궁도장비 제조;설상스키 제조;양궁장비 제조;탁구대 제조;탁구라켓 제조;펜싱용구 제조;골프공 제조;수상스키 제조;농구용품 제조;코트 및 필드 경기용품 제조;필드 및 코토경기용 고무제 공(완제품 공용 공기주머니 포함) 제조;경기용 스틱 제조;경기용 공(볼) 제조;강화플라스틱제 설상스키 용구 제조;가죽제 장갑류(운동용 특수디자인 제품) 제조;가죽제 운동구 제조;가죽제 코트 및 필드 경기용 공 제조;설상스키용품 제조;사격용 표적 투사기 제조;사격용 표적 제조;사격용품 제조(무기류 제조 25200 );설상스키용 파스닝 제조(스키용 바인딩 포함);세일보드 제조(수상 운동용구);경기 전용모자(보호용 모자 등) 제조;배드민턴라켓 제조;서핑보드 제조(수상스키용);윈드서핑용 보드(sailboard) 제조;도검 제조(펜싱용);복싱글러브 제조;보호모자 제조(운동경기용 특수제작품);베이스 제조(야구용);배팅장갑(글러브) 제조;배트 제조(운동용);배드민턴셔틀콕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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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펜싱용구 제조와 라켓 제조는 모두 33309 기타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에 포함되나요?
A

네, 포함됩니다. 산업 해설 및 활동 예시에 따르면 펜싱용구 제조, 라켓 제조, 탁구용 기구 제조, 공 제조(각종 경기용) 등은 모두 33309 기타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의 활동 범위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Q 골프 장비와 운동 경기용 보호 모자는 다른 업종으로 분류되나요?
A

아닙니다. 제공된 활동 예시에 따르면 골프장비 제조, 골프 글러브 제조, 운동 경기용 보호 모자 제조 등은 모두 33309 기타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에 포함되는 활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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