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조, 육상 및 체력단련용 장비 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KSIC)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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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조, 육상 및 체력단련용 장비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 33301
한국표준산업분류명

체조, 육상 및 체력단련용 장비 제조업

설명

체조용 장비, 트랙 및 육상경기 용구, 복싱용 링, 배구 및 농구장 설치장비, 체력 단련용 장비 및 기계장치 등과 같은 장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 헬스 장비 제조
  • 체조용품 제조
  • 체조용 링 제조
  • 클라이밍 로프 제조
  • 바벨 제조
  • 스프링 보드 제조

제외

  • 어린이 놀이터용 장비 제조(33302)
  • 복싱 글러브 및 보호물 제조(33309)

색인어

  • 육상 경기용품 제조;체력단련기 제조(기계식);야외용 헬스기구 제조;펀치백(punch bag, 펀칭백) 제조;경기용 해머(투해머) 제조;네트 지지대 제조(운동용);운동용 점프볼(jump ball) 제조(손잡이 부착품);권투(레스링)용 링 제조;네트 제조(경기용);복싱링 설치장비 제조;역기 제조;펀치볼(punch ball, speed ball, 스피드볼) 제조;덤벨(dumbbell) 제조;런닝머신 제조;링 제조(운동용);운동용 바(봉) 제조;배드민턴용 네트 제조;보디빌딩용 기구 제조;체력단련용 기계 및 기구 제조;아령 제조;스프링보드(도약판) 제조;스트레칭용 기구 제조;뷰티사이클(beauty cycle, 바퀴없는 운동용 사이클) 제조;육상경기용 장비 제조;축구장 설치장비 제조;체스트 익스팬더(chest expanders) 제조;평균대 제조(운동용구);스피드볼 제조;운동용 트렘펄린(trampoline) 제조(완구용 제외);트랙용구 제조(운동용구);체조용 메디신볼(medicine ball) 제조;트랙경기 용구 제조;테니스장 설치장비 제조;투창용 창 제조;축구골대 제조;체조용 안전 착지판(landding pit) 제조;경기용 네트 제조;크라이밍로프 제조;등반용 로프 및 사다리 제조;체조용 링 제조;체조용품 제조;원반 제조(투원반용);플라스틱제 체조운동용 경기용품 제조;허들((hurdles) 제조(운동용구);훌라후프 제조;체력단련용 장비 제조;헬스기구 제조;암벽등반용 인공벽 제조;핸드볼장 설치장비 제조;쌍절곤 제조;체육용 매트 제조;핸드그립(hand grips, 악력기 등) 제조;포환 제조(운동용);평행봉 제조;경기용구 제조(체조 및 육상용);농구대 제조(경기용);농구장 설치장비 제조;바벨 제조(운동용);배구대 제조;배구장 설치장비 제조;체조용 장비 제조;헬스용 기구 제조;헬스장비 제조;복싱용 링 제조;철봉 제조(운동용구);줄넘기 제조;금속제 경기용품 제조(육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