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및 수렵용구 제조업 (33303) | 표준산업분류 해설서
11차
10차
메모 쓰기
폴더를 불러오는 중...
제목은 최대 500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0 / 500자
제목은 500자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목을 입력해주세요.
내용은 최대 5000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0 / 5000자
내용은 5000자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내용을 입력해주세요.
!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3초 후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오류신고 · 개선의견 개선의견

낚시 및 수렵용구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
33303
종목
표준산업분류명

낚시 및 수렵용구 제조업

설명

낚시 및 수렵용 장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개요

33303 낚시 및 수렵용구 제조업은 낚시 및 수렵용 장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 정의됩니다. 해당 업종은 조류 유인용구, 인조 미끼, 낚시용 망 등 다양한 용품을 생산하는 공정과 관련되어 정확한 분류가 중요합니다.

예시

  • 낚시 장비 제조
  • 조류 유인용구 제조
  • 인조 미끼 제조
  • 수렵용구 제조
  • 낚시용 망 제조
  • 포충망 제조

제외

  • 양궁장비 제조(33309 )
  • 어망 제조(13922 )
  • 수렵 및 경기용 총포탄 제조(2520)
  • 골프장비(공, 글러브 포함) 제조(33309 )

색인어

  • 낚시용 고기망 제조;깃털제 낚시용 찌 제조;카아본제 낚시대 제조;낚시미끼 제조(인조미끼);낚시용 릴 제조;유리섬유제 낚시대 제조;유리제 낚시찌 제조;릴 제조(낚시용);낚시용 봉 제조;낚시방울 제조;낚시바늘 제조;낚시릴 제조;낚시대 제조;낚시대용 손잡이 제조;강화플라스틱제 낚시용구 제조;낚시찌 제조;뜰채(낚시용) 제조;찌 제조(낚시용);낚시용 인조미끼 제조;바늘 제조(낚시용);낚시용 망 제조;낚시용 찌 제조;낚시용 인조미끼 제조;낚시줄 제조(낚시줄 완성품만 포함);낚시장비 제조;수렵용구 제조(공기총 등 무기류 제외);인조미끼 제조(낚시용);조류 유인용구 제조;포충망 제조

관련 게시글

자주 묻는 질문
Q 포충망 제조는 33303 낚시 및 수렵용구 제조업에 포함되나요?
A

네, 포충망 제조는 낚시 및 수렵용구를 제조하는 활동의 예시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33303 낚시 및 수렵용구 제조업에 해당합니다.

Q 인조 미끼 제조와 수렵용구 제조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인조 미끼 제조와 수렵용구 제조는 모두 낚시 및 수렵용구 제조업(33303 낚시 및 수렵용구 제조업)의 구체적인 활동 예시에 포함되어 있으며, 낚시용 망 제조나 조류 유인용구 제조와 함께 동일한 산업 범주로 분류됩니다.

연계 업종코드

모의 사업자 등록 리포트

이 업종코드로 모의 사업자 등록 리포트를 생성합니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 아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해 주세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항목
내용
수집·이용 목적
사업자등록 서비스 제공, AI 기반 업종코드 분석, 결과 리포트 생성 및 업종 관련 추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용됩니다.
수집·이용 항목
국세청 업종코드(주업종/부업종 등), 상호명, 대표자명, 사업장 소재지, 예상 연간 매출액, 자본금 등
보유·이용 기간
회원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즉시 파기하며, 요청이 없을 경우 회원 탈퇴 시까지 보유합니다.
동의 거부 시 제약사항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등록 관련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작성 중인 데이터 안내

이전에 작성 중이던 등록 정보가 있습니다.

이전 내용을 불러와 이어서 작성하시겠습니까?
새로 작성하시려면 '새로 쓰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