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및 수렵용구 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KSIC) 해설서
11차
10차
!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3초 후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 트리메뉴

낚시 및 수렵용구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 33303
한국표준산업분류명

낚시 및 수렵용구 제조업

설명

낚시 및 수렵용 장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 낚시 장비 제조
  • 조류 유인용구 제조
  • 인조 미끼 제조
  • 수렵용구 제조
  • 낚시용 망 제조
  • 포충망 제조

제외

  • 양궁장비 제조(33309)
  • 어망 제조(13922)
  • 수렵 및 경기용 총포탄 제조(2520)
  • 골프장비(공, 글러브 포함) 제조(33309)

색인어

  • 낚시용 고기망 제조;깃털제 낚시용 찌 제조;카아본제 낚시대 제조;낚시미끼 제조(인조미끼);낚시용 릴 제조;유리섬유제 낚시대 제조;유리제 낚시찌 제조;릴 제조(낚시용);낚시용 봉 제조;낚시방울 제조;낚시바늘 제조;낚시릴 제조;낚시대 제조;낚시대용 손잡이 제조;강화플라스틱제 낚시용구 제조;낚시찌 제조;뜰채(낚시용) 제조;찌 제조(낚시용);낚시용 인조미끼 제조;바늘 제조(낚시용);낚시용 망 제조;낚시용 찌 제조;낚시용 인조미끼 제조;낚시줄 제조(낚시줄 완성품만 포함);낚시장비 제조;수렵용구 제조(공기총 등 무기류 제외);인조미끼 제조(낚시용);조류 유인용구 제조;포충망 제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