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업종코드 : 701206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자기 소유의 사무·상업용 공간을 공유오피스 또는 소호사무실 형태로 임대하는 업종입니다.
이 업종, 뭐 하는 건가요?
- 공유오피스 운영
- 소호사무실 운영
- 사무공간 분할 임대
- 회의실·휴게실 공동 이용 제공
- 입주 기업 및 개인사업자 대상 업무공간 제공
즉, 자기 소유의 비주거용 공간을 여러 사용자에게 분할 임대하고 공용시설을 함께 제공하는 형태의 임대사업이 핵심입니다.
포함되는 운영 예시
- 공유오피스 임대
- 소호사무실 임대
- 코워킹 스페이스 운영
- 소규모 업무공간 분할 임대
코드 선택 가이드 (상황별로 딱!)
자기 소유 건물을 공유오피스·소호사무실 형태로 임대 → 701206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회의실·휴게실 등 공용시설을 함께 제공 → 701206 적용
자기 소유 사무공간을 여러 개로 분할해 임대 → 701206 적용
타인 소유 건물을 임차한 후 공유오피스로 전대(재임대) → 701206 아님, 701302 적용
💡 포인트
“자기 소유 건물인지, 임차 후 전대하는 것인지”가 업종코드 판단의 핵심입니다.
경비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주요 비용 항목: 건물 유지·보수비, 관리비, 공용시설 운영비, 인터넷·통신비, 시설 관리 인건비, 시설 운영과 관리비 비중이 높은 부동산 임대형 사업 구조를 갖습니다.
인디코드(Indicode)에서 최신 경비율·적용 기준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짧고 굵게)
Q. 공유오피스를 운영하면 무조건 701206 인가요?
A. 자기 소유 건물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701206 이 맞습니다.
Q. 건물을 임차해서 공유오피스를 운영합니다.
A. 이 경우는 자기 소유가 아니므로 701206 이 아닌 전대 관련 업종코드를 검토해야 합니다.
Q. 회의실만 시간 단위로 대여해도 해당되나요?
A. 공유오피스 형태의 업무공간 임대가 주력이면 701206 에 해당됩니다.
📌 업종코드가 헷갈린다면?
공유오피스 업종은 자기 소유 임대(701206 )와 임차 후 전대(701302 )를 가장 많이 혼동합니다.
인디코드(INDICODE)에서는
공유오피스·소호사무실 관련 업종코드 차이와 실제 사업자등록 기준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전, 인디코드에서 업종코드를 꼭 한 번 확인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