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1206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경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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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귀속 해설서는 2027년 4월 이후 조회 가능합니다.

출처: 국세청 - 업종코드, 기준(단순)경비율 업종코드 해설서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점포, 자기땅)
업종코드
701206
종목
업종코드명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점포, 자기땅)

개요

국세청에서 정의한 701206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점포, 자기땅)은 여러 개의 작은 공간으로 나누어 임대하고 회의실, 휴게실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업 모델을 포함합니다. 본 페이지는 701206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정확한 범위와 관련 세무 정보를 제공하여 사업자등록 및 신고 시 혼란을 줄입니다.

설명

◦ 자기소유의 사무, 상업용 공간(사무실 포함)으로서 업무공간은 여러 개의 작은 공간으로 나누어 임대하고 회의실, 휴게실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임대에 따른 수입

예시

  • 공유오피스, 소호사무실 임대

제외

  • 타인소유의 공유오피스 또는 소호사무실 전대(또는 전전대)에 따른 수입(→701302)
기준경비율
  • 자가율
    적용여부
  • 0%
    일반율
  • 0%
    자가율
단순경비율
  • 자가율
    적용여부
  • 0%
    일반율
  • 0%
    자가율
  • 0%
    초과율
자주 묻는 질문
Q 701206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점포, 자기땅)은 어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A

이 업종은 자기소유 사무소 및 상업용 공간(사무실 포함)을 여러 개의 작은 공간으로 나누어 임대하고, 회의실, 휴게실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임대에 따른 수입을 창출하는 사업자에게 해당합니다.

Q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과 자경농지의 경작·임대업을 비교했을 때, 경비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

701206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점포, 자기땅)의 경우 단순경비율(일반율 및 초과율)은 59%, 기본경비율은 25.8%입니다. 반면, 자경농지의 경작·임대업은 다른 업종이므로 경비율 기준이 다르며, 해당 업종의 활동 범위는 위 해설 내용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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