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1302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경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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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귀속 해설서는 2027년 4월 이후 조회 가능합니다.

출처: 국세청 - 업종코드, 기준(단순)경비율 업종코드 해설서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업종코드
701302
종목
업종코드명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개요

701302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은 타인 소유의 사무실이나 상업용 공간을 임차해 작은 단위로 나누어 전대하거나 전전대하며 발생하는 수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관련 세무 처리 시 701302 코드를 정확히 확인하고 적정한 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

◦ 타인소유의 사무, 상업용 공간(사무실 포함)을 임차하여 업무공간은 여러 개의 작은 공간으로 나누어 전대 또는 전전대하고 회의실, 휴게실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대 또는 전전대에 따른 수입

예시

  • 공유오피스, 소호사무실 전대 또는 전전대

제외

  • 자기소유의 공유오피스 또는 소호사무실 임대에 따른 수입(→701206)
기준경비율
  • 자가율
    적용여부
  • 0%
    일반율
  • 0%
    자가율
단순경비율
  • 자가율
    적용여부
  • 0%
    일반율
  • 0%
    자가율
  • 0%
    초과율
자주 묻는 질문
Q 701302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은 어떤 사업자에게 해당하나요?
A

701302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은 타인 소유의 사무, 상업용 공간(사무실 포함)을 임차하여 업무 공간을 여러 개의 작은 공간으로 나누어 전대 또는 전전대하고, 회의실, 휴게실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업종코드(701302)가 사용됩니다. 이를 통해 전대 또는 전전대에 따른 수입에 대한 세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Q 이 업종의 활동 범위와 포함,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A

701302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활동 범위는 타인 소유의 사무 및 상업용 공간을 임차해 분할하여 사용하거나 전대하는 데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대 또는 전전대 수입이 포함됩니다. 반면, 본인이 소유한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나 위 해설에 명시된 전대·전전대 구조가 아닌 일반적인 부동산 임대 형태는 이 업종의 활동 범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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