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2223 육류 도매업 경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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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귀속 해설서는 2027년 4월 이후 조회 가능합니다.

출처: 국세청 - 업종코드, 기준(단순)경비율 업종코드 해설서

육류 도매업
업종코드
512223
종목
업종코드명

육류 도매업

개요

본 페이지에서는 국세청 업종코드 512223 육류 도매업의 세무 기준과 관련 정보를 안내합니다. 해당 업종의 정확한 정의와 적용되는 경비율 규정을 확인하여 세금 신고를 준비하세요.

설명

◦가축 및 기타 육지동물의 신선◦냉장◦냉동한 도축고기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 우육 및 돈육 도매
  • 가금육 도매
  • 기타 조류 고기 도매
  • 냉장육 도매

제외

  • *축산물(법정도매시장)(→512224)
기준경비율
  • 자가율
    적용여부
  • 0%
    일반율
  • 0%
    자가율
단순경비율
  • 자가율
    적용여부
  • 0%
    일반율
  • 0%
    자가율
  • 0%
    초과율
자주 묻는 질문
Q 업종코드 512223 육류 도매업은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해당하는가요?
A

업종코드 512223 육류 도매업은 가축 및 기타 육지동물의 신선, 냉장, 냉동한 도축고기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해당합니다.

Q 512223 육류 도매업의 활동 범위에 포함되거나 제외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

해당 업종은 가축 및 기타 육지동물의 신선, 냉장, 냉동한 도축고기를 도매하는 활동을 포함합니다. 이 업종 해설에 명시된 기준 외의 추가적인 포함 또는 제외 기준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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