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면 가공 목재 및 특정 목적용 제재목 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KSIC)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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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 가공 목재 및 특정 목적용 제재목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
16102
표준산업분류명

표면 가공 목재 및 특정 목적용 제재목 제조업

설명

각종 원목 또는 제재목을 대패질, 표면 세공, 무늬 새김, 모서리 가공 및 기타 표면 가공하여 표면 가공목재를 생산하는 산업활동과 특정 목적에 적합하도록 원목 또는 제재목을 절단, 분쇄 및 기타 가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 표면 새김 가공목재 생산
  • 견본 목공물 제조
  • 인발재 제조
  • 목모, 목분 및 목재칩 제조
  • 침목 생산(방부처리 안된)
  • 나무 조각판 제조(마루판 조립용)

제외

  • 일반제재목 생산(16101 )
  • 목재 표면 도포처리 및 방부처리 제품 제조(16103 )

색인어

  • 모서리 가공목재 제조;표면세공 목재 제조;표면 새김가공 목재 제조;표면 무늬새김 목재 제조;표면가공 목재 제조;특정목적용 가공 제재목 제조;톱밥 제조;철도목 제조(방부 미처리);목분 제조;삭편상 목재 제조;소편상 목재 제조;우드칩 제조;인발재 제조(목재);목모, 목분, 목재칩 제조;표면가공 및 특수가공 제재목 제조;견본 목공물 제조;궤도용 침목 제조(주약 미처리 제품);나무 조각판(마루판 조립용 등) 제조;표면가공 마루판재 제조;마루패널 조립용 나무판 제조;목재 분쇄물 제조;전신주용 가공목재 제조;목재톱밥 제조;목재칩 제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