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제재업 (16101) | 표준산업분류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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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제재업
한국표준산업분류
16101
종목
표준산업분류명

일반 제재업

설명

원목을 제재하거나 또는 제재목을 다시 제재하여 판재, 각재, 소할(小割, resawn)재 등 거친 상태의 각종 일반용 목재 제재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개요

원목 또는 제재목을 가공하여 판재, 각재, 소할재 등 거친 상태의 일반용 목재 제재품을 생산하는 공정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16101 일반 제재업에 해당합니다. 이 업종에 대한 정확한 분류 기준과 관련 인허가 및 공장등록 절차를 알아보는 것은 사업 초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예시

  • 각재 생산
  • 일반 제재목 생산

제외

색인어

  • 평판제재(제재목);각목 제조;각재, 판재 제조;건축용 각재 제조;판재 제조(나왕, 미송 등; 제재목);소할재(제재목 분할 제품) 제조;원목제재;일반제재목 생산;제재목 제조;마루판재 제조(일반 제재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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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일반 제재업(16101)과 건축목공업(18294)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A

16101 일반 제재업은 원목을 제재하거나 다시 제재하여 판재, 각재, 소할재 등 거친 상태의 각종 일반용 목재 제재품을 생산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반면, 건축목공업은 건물의 뼈대나 내부 구조물에 쓰이는 목재 부재 등을 만드는 활동으로 구분됩니다.

Q 16101 일반 제재업 활동 예시로 '소할(小割, resawn)재 생산'이 포함되나요?
A

네, 포함됩니다. 16101 일반 제재업은 원목을 제재하거나 또는 제재목을 다시 제재하여 판재, 각재, 소할(小割, resawn)재 등 거친 상태의 각종 일반용 목재 제재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으로 정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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