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제재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KSIC)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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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산업분류 트리메뉴

일반 제재업
한국표준산업분류
16101
표준산업분류명

일반 제재업

설명

원목을 제재하거나 또는 제재목을 다시 제재하여 판재, 각재, 소할(小割, resawn)재 등 거친 상태의 각종 일반용 목재 제재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 각재 생산
  • 일반 제재목 생산

제외

색인어

  • 평판제재(제재목);각목 제조;각재, 판재 제조;건축용 각재 제조;판재 제조(나왕, 미송 등; 제재목);소할재(제재목 분할 제품) 제조;원목제재;일반제재목 생산;제재목 제조;마루판재 제조(일반 제재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