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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목을 제재하거나 또는 제재목을 다시 제재하여 판재, 각재, 소할(小割, resawn)재 등 거친 상태의 각종 일반용 목재 제재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원목 또는 제재목을 가공하여 판재, 각재, 소할재 등 거친 상태의 일반용 목재 제재품을 생산하는 공정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16101 일반 제재업에 해당합니다. 이 업종에 대한 정확한 분류 기준과 관련 인허가 및 공장등록 절차를 알아보는 것은 사업 초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16101 일반 제재업은 원목을 제재하거나 다시 제재하여 판재, 각재, 소할재 등 거친 상태의 각종 일반용 목재 제재품을 생산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반면, 건축목공업은 건물의 뼈대나 내부 구조물에 쓰이는 목재 부재 등을 만드는 활동으로 구분됩니다.
네, 포함됩니다. 16101 일반 제재업은 원목을 제재하거나 또는 제재목을 다시 제재하여 판재, 각재, 소할(小割, resawn)재 등 거친 상태의 각종 일반용 목재 제재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으로 정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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